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스 위키드 (문단 편집) == 설명 == [[파일:サイバース・ウィキッド.jpg]] [include(틀:유희왕/카드, 몬스터=, 효과=, 링크=, 한글판명칭=사이버스 위키드, 일어판명칭=サイバース・ウィキッド, 영어판명칭=Cyberse Wicckid, 속성=어둠, 레벨=2, 공격력=800, 종족=사이버스족, link2=, link3=, 소재=사이버스족 몬스터 2장, 효과외1=이 카드명의 ③의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., 효과1=①: 링크 소환한 이 카드는 전투 /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., 효과2=②: 이 카드의 링크 앞의 사이버스족 몬스터는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., 효과3=③: 이 카드가 이미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상태에서\, 이 카드의 링크 앞에 몬스터가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\, 자신 묘지에서 사이버스족 몬스터 1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. 덱에서 사이버스족 튜너 1장을 패에 넣는다.)] 사이버스족의 [[싱크로 소환]]을 지원하는 링크 몬스터. 링크 소환하면 자신은 완전 파괴 내성을 갖고, 자신의 링크 앞의 사이버스족 몬스터에게도 효과 파괴 내성을 부여한다. [[사이버스 퀀텀 드래곤]]은 링크 몬스터가 있으면 다른 몬스터를 공격이나 효과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해서 단단한 벽이 만들어진다. 하지만 자신의 공격력은 낮아서 상대 턴엔 샌드백이 되기 쉽고, 자신의 링크 앞의 몬스터에 전투 파괴 내성까지 부여하진 않으니 주의. ③의 효과는 이 카드의 링크 앞에 몬스터가 소환되면 묘지의 사이버스족 몬스터 1장을 코스트로 사이버스족 튜너를 서치하는 효과. 코스트로 [[밸런서로드]]를 제외하면 사이버스 싱크론을 패에 넣은 후 로드의 효과로 특수 소환까지 연결할 수 있다. [[참기(유희왕)|참기]] 덱과의 연계가 뛰어나며, 참기 싱크로 소환에 성공하면 강력한 공격력에 튜너 서치&효과 내성까지 부여할 수 있기에 빠른 후속 전개도 가능하다. [[유희왕 VRAINS]]에선 [[후지키 유사쿠|Playmaker]]가 사용, 73화에서 [[보맨]]과의 스피드 듀얼에서 첫 등장했다. [[사이바넷 리츄얼]]의 효과로 특수 소환된사이바넷 토큰 2장을 소재로 링크 소환됐다. [[백업 세크레터리]]를 링크 앞에 특수 소환한 뒤, ③의 효과로 [[도트스케이퍼]]를 제외하고 [[사이버스 싱크론]]을 서치했다. 거기에 [[하이드라이브|어라우절 하이드라이브 모나크]]의 효과를 막는 것으로 [[사이버스 퀀텀 드래곤]]의 싱크로 소환을 도왔다. 원작에서 ①②의 효과는 상대 효과를 안 받는 효과였다. 118화에선 [[아이(유희왕)|아이]]와의 마스터 듀얼 중 사용, [[포맷 스킵퍼]]와 [[사이버스 가제트]]를 소재로 링크 소환됐다. 가제트 토큰을 링크 앞에 특수 소환한 뒤, ③의 효과로 도트스케이퍼를 제외하고 사이버스 싱크론을 서치했다. 직후 자체 효과로 특수 소환된 도트스케이퍼와 함께 [[엑슬레이어]]의 링크 소환 소재가 됐다. 카드명의 모티브는 [[위카]](Wicca)+[[위키드]](Wicked)+[[키드]](Kid). [[미소년|예쁘장한 외모]]로 귀엽다고 평가받는 카드다. '''수록 팩 일람''' || '''수록 팩''' || '''카드 번호''' || '''레어도''' || '''발매 국가''' || '''기타 사항''' || || [[새비지 스트라이크]] || SAST-KR044 || [[노멀#s-2]] || 한국 || 한국 최초 수록 || || [[새비지 스트라이크|SAVAGE STRIKE]] || SAST-JP044 || [[노멀#s-2]] || 일본 || 세계 최초 수록 || || [[토너먼트 팩|トーナメントパック]] 2021 Vol.1 || 21TP-JP113 || [[노멀#s-2]] || 일본 || || || [[새비지 스트라이크|Savage Strike]] || SAST-EN044 || [[노멀#s-2]] || 미국 || 미국 최초 수록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